아이돌봄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9조(교육기관의 지정 등)에 따라
세종시는 사회적협동조합 "케어믹스"를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이에 여성 및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안내를 해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